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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ipTipTIp 입니다. 여러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우면 마음도 빈곤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문화누리카드 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8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이나, 문화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은 '2018문화누리카드 발급받아 학생들도 무료로 영화관 가서 영화보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문화누리카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6세 이상의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입니다.

  1. 기초수급대상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문화누리' 또는 동사무소(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연간 '7만원'이고, 1인당 1카드만 발급 가능합니다. 2017년도에는 1인당 6만원이였지만, 2018문화누리카드는 지원급이 7만원으로 된 것을 통해, 해마다 지원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충전(약 2월에 충전됩니다)하여 사용가능하니, 본인이 해당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무료로 영화관가서 영화를 보거나 다른 문화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문화누리카드 발급받아 영화관에서 무료로 영화보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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